학생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I유형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I유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소지하고 있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대학
국내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외국대학은 제외됩니다.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II 대학의 23년도 신, 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인 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법위 내에세 차등지원합니다. 2023년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 | 연간 최대지원금액 |
---|---|---|---|
I 유형 | 기초/차상위 | 350만원 | 700만원 |
기초/차상위 (신청자 보인이 미혼이고 서열 둘째일 경우) | 전액* | 전액* |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5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6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8구간 | 175만원 | 350만 |
국가장학금 지원절차
- 신청
학생 본인이 매 학기별신청 일정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가구원동의를 부모님 또는 배우자를 통해서 받으셔야 하고 서류제출대상자이실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소득정보 확인
학자금 지원구간이 신규산정일 경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동의 완료 후 8주정도 걸립니다.
이전에 산정된 학자금 지원구간을 계속 사용하실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1~2주 후에 소득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정보 확인 내용으로는
* 소득정보 조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기초/차상위 정보 조회 (보건복지부)
* 형제/자매 수 및 신청자 서열 확인 (행안부, 대법원)
* 조회결과 학생통보 및 대학제공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 심사
심사는 대학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이루어지며 학자금 지원구간 산청 후 약 2주정도 소요됩니다.
대학에서는 신청학생의 학사 및 수납정보를 제공하며,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재단정보심사 기준을 확인합니다. - 선발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며, 약 일주일정도 소요됩니다. 선발결과를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탈락시 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학금지급
1학기 장학금을 신청하셨을 경우, 3월 중순부터, 2학기 장학금을 신청하셨을 경우는 9월 중순부터 격주로 대학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우선감역금액을 대학에 지급이 되며, 우선감면 미대상이실 경우는 개인이 지급하셔야 합니다.
해당 학기 대출 및 장학 A의 총 수혜금액 중 등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금 자동상환 B이 됩니다.
재단에서 대학에 지금한 날로부터 약 3주 이내에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시 필요 & 제출서류
구분 | 결혼 여부 | 부 | 모 | 제출서류 | 추가서류 | 비고 |
---|---|---|---|---|---|---|
필수 서류 | 미혼 | 생존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 ||
생존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생존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
생존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
생존 | 재외국인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이혼 후 관계단절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이혼 후 관계단절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폐쇄인정주5) | ||
이혼 후 관계단절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
이혼 후 관계단절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
이혼 후 관계단절 | 재외국인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재외국인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 |||
사망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
사망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폐쇄인정주5) | ||
사망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
사망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폐쇄인정주5) | |||
사망 | 재외국인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폐쇄인정주5) | ||
재외국인 · 외국인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재외국인 · 외국인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모)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 |||
재외국인 · 외국인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인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폐쇄인정주5) | ||
재외국인 · 외국인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재외국인 · 외국인 | 재외국인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인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실종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
실종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
실종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폐쇄인정주5) | |||
실종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 ||||
실종 | 재외국인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재외국인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기혼 | 배우자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 ||||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배우자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8) | |||||
배우자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 |||||
배우자가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신청 후 휴일을 제외하고 1~3일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으로는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정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시 유의사항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구분 | 내용 | |
---|---|---|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 | 반환대상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
반환금 산정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 |
반환서약서 |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 |
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 |
반환기한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 누적 |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구분 | 내용 | |
---|---|---|
중복지원 | 반환대상 |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 |
반환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 |
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 |
해소 시 국가장학금 재심사 | 단, 과거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대학생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수혜가 불가하니,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하실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가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으로 신청하시는건지 재확인은 필수입니다.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하시는 이중학적자인 경우에는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인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지원제한이 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서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I유형을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입니다.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I유형 신청
한국장학재단 특별상환유예대출에 대해 더 알고싶다면?
▶️ 특별상환유예대출에 관해 알아야 할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