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환유예대출 소개
특별상환유예대출이 무엇인지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상환유예대출은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 간 유예해주는 제도로 해당 금액은 별도 대출로 구성되어 무이자 분활상환 4년 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 4년 후로 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출금리는 무이자로 조건이 되시는 분이라면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채무면제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께서는 채무면제 제도를 함께 확인해주시고,
학점은행제 학습자로서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연중 내내 신청 하실 수 있지만 신청 기간에서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특별상환유예대출을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참고하세요. 특별상환유예대출을 신청 하시는 경우라면, 전(全) 영업일 00:00부터 24:00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취소를 하실 경우, 전(全) 영업일 09:00부터 17:00까지 취소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상환유예대출 약정이나 중단을 하실 경우, 전(全) 영업일 09:00부터 17:00까지 약정 또는 중단이 가능합니다. 단, 유예대상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원리금 납부일에는 약정 및 중단이 불가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도 소개
유예 신청 전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원리금 매월 납입 | 매월 상환 부담 |
---|---|---|
유예 약정 후 | 재단이 매월 원리금을 대신 납입 | 최대 3년 유예 |
유예기간 종료 | 재단이 대납한 총 금액으로 신규 대출 생성 | 4년 간 무이자 |
신청대상과 지원자격
기본자격요견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이며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졸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와 자퇴, 제적, 중퇴, 최종학년 수료, 학위취득 유예 등을 포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라는 대출 이름에 맞게끔 일반 상환 학자금 잔액이 남아 있으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학습자께서 받으신 학자금대출은 제외됩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결정 전이어야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개시자 중 실직 또는 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분들은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자격요건
유형1: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부 또는 모의 사망
유형2: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부 또는 모의 파산 또는 면책, 개인회생 결정. 단, 법원 파산 또는 면책, 개인회생에 한함
유형3: 본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유형4: 본인이 장애인
유형5: 본인 또는 부/모의 중증질병. 중증질병은 암,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백혈병, 폐결핵, 심부전증, 전치 12주 이상 상해,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말하고, 대상 질환의 진단일이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12주 이상의 상해의 경우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형6: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예정자. 단,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중인 자녀 및 자녀 출생 1년 이내인 분은 졸업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유형7: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피해자
신청절차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서명수단으로) 로그인 하신 후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하기
서류제출 및 적격심사: 신청 유형별 필요한 서류를 확인 및 제출하고 재단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 증병서류 안내보기
승인 및 대상자 통지: 재단의 심사 완료 시 특별상환유예대출 현황에서 심사 결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심사 승인된 경우 특별상환유예대출 현황에서 유예 약정 체결이 됩니다.
유예실시: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하셔서 서류제출 및 적격심사를 통해 승인 및 대상자 통지를 받으셨다면 약정체결 및 대출을 실행하시면 상환유예가 개시됩니다.
상환방법
특별상환유예대출 체결 시 상환 방법 2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종류일 또는 중단신청일 익월부터 48개월 동안 무이자 분환상환을 하시거나 유예종료 후 4년 뒤인 유예대출만기일에 전액 일시상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약정체결일부터 3년, 유형 12에 해당하시는 분은 최장 1~3년, 또는 유예대상 학자금대출 최종만기 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유예기간 종료일이라고 하며 상환기간 중 중도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출 만기 후 연체 시엔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약정서에 따라 지연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유예기간 종료시, 유예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유예대출 모두에 대한 자동이체계좌 등록 등록이 필요하며 자동이체계좌 미등록 시에는 연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특별상환유예 중단을 원하실 경우, 한국장학재단 호메이지에 접속하여 중단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이 궁금하시는 분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 국가장학금I유형에 관해 알아야 할 3가지